공지사항

※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

김수인 2023-01-03 09:30 507

의료기기법 제31조 및 동 시행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.



회수 의무자: (안세 ( 031-777-9181 )



회수대상 의료기기



품목명
허가번호
모델명
제조번호(Lot)
유세포분석용보조시약

경인 체외 수신

14-93

Beckman Coulter VersaLyse
200504


위해성정도위해성정도 3 (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2항제3)



회수 사유


: Beckman Coulter는 위에 나열된 제품 로트에서 Lysing 시약의 결함을 확인했습니다. 내부 테스트에 따르면 Lysis 시약의

 최소incubation시간은 10분으로 설정되어있으나200504 Lot에서 10분이 지난 후에도 용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,

 완벽히 용해되는데 20~30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하였 습니다. 결함은 로트 200504로 제한됩니다.



. 회수 방법: 당사 직원이 방문하여 회수 및 안내 예정



. 소비자가 취해야 할 행동 : 해당 의료기기 재고의 판매 및 사용을 중지



. 회수 기간 : 2022.12.28 ~ 2023.01.27





* 위 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, 의료기관 등은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당사 직원 방문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